[이뉴스투데이 노태하 기자] 인천항만공사(IPA)가 82만㎡ 규모의 북인천복합단지 토지를 둘러싼 35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민사14부(김영학 부장판사)는 IPA가 민간업체 5곳을 상대로 제기한 5억여원의 부당이득금 지급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대로 업체들이 제기한 35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맞소송 청구는 기각했다.
이번 사건은 IPA가 2018년 3월 인천시 서구 청라동 북인천복합단지 토지 82만여㎡를 2254억원에 매각한 데서 비롯됐다. 당시 매각 공고에는 해당 부지가 군사기지법상 보호구역이며, 군부대 철책 철거 시 관할 군부대와 협조해 계획을 수립하길 바란다는 안내가 포함돼 있었다.
그러나 업체들은 토지가 군부대 철책에 막혀 사유 재산권을 침해받았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했다. 이어 소유권 이전 후 부과된 재산세 등 5억여원의 세금 반환을 요구했고, 동시에 토지가 ‘맹지’가 될 위험성을 고지하지 않았다며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업체들은 “IPA는 해당 토지를 조성하며 변경된 해안선을 따라 새로운 철책을 설치하고 내륙 철책을 철거하는 방향으로 군부대 심의를 받았으나 이행하지 않았다”며 “매매 계약상 인도 의무를 다하지 못했고 고지 의무도 불이행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매각공고와 매매계약에 따르면 IPA는 업체들에 토지를 현황 그대로 이전하면 된다”며 “업체들은 매입 전 토지를 답사했다면 내륙철책의 존재와 출입 제한 사실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또한 “내륙철책으로 토지 출입이 자유롭지 못하더라도 이를 민법상 하자로 볼 수 없다”며 “토지가 맹지가 될 위험성 등을 고지할 의무가 IPA에 있다고도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결국 법원은 IPA의 세금 지급 청구를 인정하고, 업체들이 주장한 손해배상 책임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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