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 일부 지역 불법 주정차 CCTV 단속 오후 5시까지만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서산 일부 지역 불법 주정차 CCTV 단속 오후 5시까지만

연합뉴스 2025-08-11 08:44:40 신고

3줄요약

9월부터 호수공원 등 3곳…정차도 최장 39분간 가능

불법 주정차 단속 CCTV 불법 주정차 단속 CCTV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산=연합뉴스) 정윤덕 기자 = 충남 서산시는 다음 달부터 중앙호수공원, 시청 2청사, 번화로 상가 일원에서의 불법 주정차 폐쇄회로(CC)TV 단속을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1시간 앞당겨 종료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들 지역에서는 정차 후 40분 내에 자진 이동하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지금은 15분 내 이동해야 한다.

주요 임시·공영주차장 시설 개선사업이 본격 시작돼 주차공간이 부족해지는 데 따른 것이다.

다만 어린이보호구역 단속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기존대로 유지된다.

시 관계자는 "어린이보호구역 등 안전이 중요한 지역은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일시 주차가 불가피한 구간에서는 단속 유예 시간을 확대해 시민 편의를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cobra@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