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 스마트폰의 평균 교체 주기가 3년으로 늘어났지만, 국내에서는 보험업 규제로 인해 보증기간이 여전히 2년에 묶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러한 문제를 포함해 국민이 일상에서 겪는 불합리한 규제 24건을 발굴, 이를 '생활 속 규제 합리화 건의'로 정부에 전달했다고 10일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자동차나 생활가전의 경우, 제조사뿐만 아니라 판매사도 자체적으로 보증연장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지만, 통신사는 2년의 제조사 품질보증 기간이 끝난 후에는 유상 보증연장을 할 수 없다. 이는 해당 서비스가 보험상품으로 간주되어, 보험판매 자격이 있어야만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미국과 일본에서는 통신사의 보증연장 서비스를 보험으로 보지 않아 소비자의 수리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또한, 대형마트의 새벽배송 제한도 개선이 요구되는 규제로 꼽혔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대형마트에 대해 매월 2회 의무휴업과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시간 제한을 두고 있어, 온라인 쇼핑과 새벽배송이 보편화된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상의는 소비자 편익과 유통산업 간 형평성을 고려해 영업시간 제한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영화관 광고에 대한 엄격한 규제 역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현재 영화관에서 상영되는 광고는 사전 등급심의를 받아야 하지만, 동일한 광고가 TV나 지하철 등에서 방영될 때는 자율심의만 받으면 된다. 이에 영화업계는 광고 시장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높이기 위해 영화관 광고를 자율심의 체제로 전환할 것을 건의했다.
이종명 대한상공회의소 산업혁신본부장은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불편을 해소하는 것이 규제 합리화의 출발점"이라며, "소비자 신뢰와 시장 효율을 좌우하는 규제를 속도감 있게 정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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