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머니=홍민정 기자] 가계대출 규제 강화로 주택담보·전세대출 등 담보대출이 둔화되는 사이 신용대출이 단기간 급증하고 있다. 전세대출 축소에 따른 월세·반전세 전환이 맞물리며 은행 건전성과 차주의 상환 부담을 키울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온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 7일 기준 760조8,845억 원으로, 일주일 새 1조9,111억 원 증가했다. 이 기간 주택담보대출은 5,796억 원 늘어나는 데 그친 반면, 신용대출은 103조9,687억 원에서 105조380억 원으로 1조693억 원 급증해 전체 증가를 이끌었다.
은행권은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기조에 맞춰 담보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다. 정부는 6월 27일부터 수도권 주택 구입 시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하고 대출 후 6개월 내 실입주를 의무화했다. 이후 IBK기업은행은 4일부터 대출 모집인을 통한 주택·전세대출 접수를 중단했고, 하나은행도 5일부터 같은 경로의 신규 접수를 받지 않는다. 신한은행은 6일부터 10월까지 조건부 전세자금대출 취급을 중단했으며, 다주택자와 타행 대환 목적 전세대출은 전면 제한했다.
전세자금 조달이 어려워지자 임차인들은 월세·반전세로 이동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신규 임대차 5,555건 중 월세 계약은 2,345건(42.2%)으로 전년 동월(41.5%) 대비 0.7%포인트 늘었다. 같은 기간 임대차 갱신 4,599건 중 233건(5.1%)이 전세에서 월세·반전세로 전환돼 전년 동월(3.5%)보다 1.6%포인트 상승했다.
문제는 신용대출이 담보대출보다 부실 위험에 취약하다는 점이다. 담보대출은 실물담보와 장기·고정금리 위주로 상환 일정이 안정적이지만, 신용대출은 금리와 경기 변동에 민감하고 만기가 짧아 재대출이 막히면 연체로 이어질 소지가 크다. 은행 입장에서도 충당금 부담 확대와 단기성 자산 비중 증가로 유동성·건전성 지표에 부담이 될 수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전세·주담대 규제가 강화되면 청년층이나 무주택 실수요자는 월세 시장으로 몰릴 수밖에 없다”며 “월세는 매달 임대료를 내야 해 현금흐름 부담이 커 신용대출을 쓰는 경우가 많다. 소득 둔화와 맞물리면 연체로 번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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