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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의원은 1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윤미향에 대해 사법 왜곡한 마용주 판사”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윤석열 검찰이 윤미향을 여러 혐의로 기소했으나 1심에서는 대부분 혐의가 무죄 선고되었고 다만 증빙이 없는 17백여 만원에 대해서만 횡령죄라고 판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사실 이 점도 죄를 물을 만큼 당시의 민간단체에 대한 회계 기준도 없었거니와 유죄의 증거가 없으면 피고인에 대한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마땅했다. 그러나 정반대로 영수증이 없거나 용처를 증명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판단한 타협 판결이었다고 본다”며 “그럼에도 살벌했던 윤석열 정권 치하에서 1심 판사는 그나마 제대로 판단한 것이었다고 평가할 만은 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항소심 마용주 판사는 1심을 전면 뒤집고 유죄로 판단했다. 그중 기부금품모집법 유죄 판단은 황당하기조차 한 판단이었다”며 “김복동 할머니의 장례를 시민사회장으로 권유하고 장례비를 모금하라고 한 것은 민주당 이해찬 대표였고, 민주당 의원들도 의총에서 이를 추인하고 조의금을 내며 먼저 선동한 셈이었다. 그러니 검찰과 마용주의 논리대로라면 민주당 대표와 민주당 의원들에게 그럴 생각조차 없이 가만히 있었던 윤미향을 기부금을 거두라고 교사한 공범으로 먼저 수사하고 법적 책임을 물어야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추 의원은 “정의를 저버린 사법부를 교정하는 것에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 행사되어야 하는 것”이라며 윤 전 의원에 대한 사면을 촉구했다.
이에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이날 SNS에 “아무리 사면이 대통령 전권이라고 하지만 8.15 특사에 위안부 공금 횡령한 자를 사면한다는 건 상식 밖의 처사가 아니냐”며 “동작동 선열들이 벌떡 일어날 것”이라고 했다.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내고 “윤 전 의원에 대한 사면 추진에 대한 국민적 분노는 더 크다”며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전달된 후원금을 빼돌려 호의호식했던 사람이 광복절 사면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는 사실에 허탈해하는 국민의 표정을 이재명 대통령은 직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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