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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달 31일 OK저축은행이 과거 계열사인 아프로파이낸셜대부(러시앤캐시) 영업양수도 인가를 받으면서 한 약속을 어기고 계열사에서 대부업을 운영하고 대주주 적격성 유지 요건 심사 자료를 허위 제출한 혐의로 기관경고와 3억 7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금감원의 제재는 △등록·인가 취소 △영업정지 △시정명령 △기관경고 △기관주의 등이 있는데, 기관경고부터는 중징계에 해당한다.
OK저축은행은 2023년 6월 OK금융그룹이 대부업에서 완전히 철수하는 조건으로 계열사인 러시앤캐시가 보유한 자산과 부채 등을 흡수·합병하는 영업양수 인가를 받은 바 있다. 그러나 금감원 검사 결과 OK금융그룹 내 계열사 두 곳 등에서 지난해까지 대부업을 영위하는 등 양수 인가 부대 조건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OK금융그룹은 올해 초 해당 계열사를 모두 폐업하고 현재는 대부업에서 완전히 철수한 상태다.
금감원은 OK저축은행이 2022년과 2023년 12월말 대주주적격성 심사 과정에서 대부업 계열사 정보를 일부 누락해 자료를 제출한 혐의에 대해서도 제재를 가했다. 또 2020년 12월 말 기준 및 2021년 12월 말 기준 경영공시와 2020년 2·4분기부터 올해 1·4분기까지 특수관계기업 현황에 관한 업무보고서에서 해당 업체들을 포함한 3개의 법인의 정보를 누락했다.
이번 조사에서 OK저축은행이 실명확인을 소홀히 해 고객 자금이 횡령된 일까지 벌어졌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OK저축은행 모 지점 소속 A씨는 2021년 3월부터 10월까지 예·적금 만기가 지난 장기 미연락 고객 6명의 예·적금을 임의로 해지해 1억 6900만원을 횡령했다. A씨는 고객이 예금계좌 개설 시 받은 실명확인증표 사본을 이용해 고객 명의의 보통예금 계좌를 임의로 개설해 횡령·입출금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른 지점 소속 직원 B씨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지인 등 5명의 통장과 도장, 비빌번호를 직접 관리하면서 2억 5300만원을 횡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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