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국내 상조업계를 대표하는 기업들이 또다시 소비자를 기만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웅진프리드라이프, 보람상조개발, 교원라이프, 대명스테이션 등 4개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공표명령 결정을 내렸다고 밝히며 “허울뿐인 ‘무료 가전’ 미끼 영업을 뿌리 뽑겠다”고 천명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4개사는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상조와 가전제품을 묶어 판매하며 ‘무료 혜택’, ‘프리미엄 가전 증정’, ‘100% 전액 지원’이라는 달콤한 문구로 소비자를 유혹했다.
그러나 실제 계약은 전혀 달랐다. 상조 계약은 12년에서 20년, 가전제품 할부계약은 3~5년으로 별도 체결되며, 상조 계약을 끝까지 유지하고 서비스를 전혀 이용하지 않아야만 가전 대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구조였다.
한마디로 ‘조건부 무료’라는 이름의 장기금융 함정이었다.
문제는 이런 핵심 조건을 광고와 상담에서 의도적으로 숨기거나 축소했다는 점이다.
소비자들은 아무 제한 없이 가전을 증정받는 줄 알고 계약했지만, 실상은 상조회사에 장기간 돈을 맡겨 이자와 운용이익을 챙기게 만드는 장치였다.
공정위는 이를 할부거래법이 금지하는 ‘거짓·과장·기만적 유인행위’로 판단했다.
상조업계의 ‘결합상품 사기’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사은품’ ‘적금’ 같은 말로 포장한 뒤, 장기 계약과 환급 불이익을 뒤늦게 알게 하는 방식이 관행처럼 굳어졌다.
피해자는 주로 고령층과 계약 구조에 취약한 소비자들이다. 평생 한 번 있을 장례 준비 심리를 악용한 영업방식은 비윤리적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공정위는 결합상품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상조서비스 가입 시 '사은품'이나 '적금'이란 말에 현혹되지 말고 상조계약 외 별개의 계약이 있는지 확인하고 계약대금, 납입기간, 계약해제 시 돌려받는 해약환급금의 비율·지급시기 등도 철저하게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선불식 할부거래시장에서의 법 위반행위 및 소비자들의 올바른 구매 선택을 방해하는 거짓·과장·기만적 유인 행위를 빈틈 없이 감시하고, 위법행위를 적발 시에 엄중하게 제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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