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산 처리 가처분 기각···고려아연·영풍, 환경 책임 놓고 또 대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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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산 처리 가처분 기각···고려아연·영풍, 환경 책임 놓고 또 대립

이뉴스투데이 2025-08-10 12:01:2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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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사진=연합뉴스]
고려아연.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노태하 기자] 영풍이 제기한 고려아연 황산 취급대행 관련 거래거절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하면서, 고려아연과 영풍 측이 각각 ‘환경·안전’과 ‘경영권 본질 왜곡’을 주장하며 맞섰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법원의 가처분 기각 결정 직후 양측은 서로 상반된 해석과 주장을 내놓으며 공방을 이어갔다. 고려아연은 이번 판결이 환경·안전 책임을 회피해 온 영풍의 관행에 제동을 건 것이라고 주장한 반면, 영풍은 최대주주의 정당한 지배권 강화를 왜곡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앞서 8일 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부(김상훈 부장판사)는 고려아연이 영풍에서 나오는 황산을 취급대행하는 거래를 거절한 것이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거래거절이나 사업활동 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영풍이 2003년부터 현재까지 황산 처리를 고려아연에 위탁해 왔으며, 대체 방안을 마련할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원은 황산 처리 대안을 찾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황산의 수출, 낮은 가격 판매 등 다른 처리 방식이 가능하다는 점을 언급하며, 이번 계약 종료 통지가 거래상 지위 남용이나 경쟁 제한에 해당한다는 영풍 측 주장은 이유 없다고 결론지었다.

고려아연 측은 “이번 결정은 황산 처리 부담과 안전 리스크를 전가해 온 영풍의 무책임한 행태에 제동을 건 것”이라며 “환경보호와 준법경영 의지를 재확인한 결과”라고 밝혔다. 회사 측은 영풍이 석포제련소의 환경오염 방지 노력을 소홀히 하고 유해화학물질 처리 부담을 고려아연에 떠넘겼으며, 최근에는 사모펀드와 결탁해 경영권을 탈취하려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영풍은 고려아연 측의 주장에 대해 최대주주의 정당한 지배권 강화를 왜곡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영풍 측은 “고려아연이 수십 년간 유지해 온 황산 취급대행 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것은 석포제련소의 목줄을 죄어 문을 닫게 만들려는 악의적 의도”라고 주장했다. 또,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소수 지분을 보유한 경영대리인임에도 제3자 배정 유상증자와 자사주 상호교환으로 기존 주주의 지분가치를 희석시키고, 고가 인수·투자 등 무분별한 경영을 이어왔다고 비판했다.

영풍은 결정문을 입수하는 대로 향후 대응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며, 본안 소송과 함께 황산 취급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을 모색하겠다는 방침이다. 고려아연 역시 “기업가치 증진과 환경·안전 수호 원칙을 지켜 나가겠다”고 강조해, 양측의 법적·경영적 공방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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