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자연재해성 가을배추 무름병도 재해보험으로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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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자연재해성 가을배추 무름병도 재해보험으로 보상"

연합뉴스 2025-08-10 11:00:0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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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추 수확 배추 수확

※ 기사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연합뉴스 자료 사진]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작물재해보험 품목으로 자연재해성 가을배추 무름병을 시범 도입한다고 10일 밝혔다.

자연재해성 병충해는 농업인의 방제 노력에도 기상 여건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병충해 피해다.

자연재해성 가을배추 무름병 보장 상품은 사전에 가입 수요를 제출하고 수확기까지 병해충 방제 등 재배 관리를 직접 수행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오는 11일부터 시범 운영된다.

대상 지역은 충북 괴산과 전남 해남, 경북 영양 등 세 곳이다.

농업인의 방제 노력을 확인하기 위해 전문 손해평가인력이 가을배추 재배 기간에 주기적으로 현장을 찾아 약제 살포 등을 평가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현장 의견을 청취해 농업인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보험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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