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증원' 관련 공무집행방해 혐의 김영환 충북지사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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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증원' 관련 공무집행방해 혐의 김영환 충북지사 불송치

연합뉴스 2025-08-10 10:00:0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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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의대정원 증원 갈등과 관련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이하 전의교협)로부터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당한 김영환 충북지사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김영환 충북지사 김영환 충북지사

[충북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10일 충북도 등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최근 전의교협의 고발 사건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리고, 김 지사 등 피의자 모두에 대한 고발을 각하하면서 수사를 종결했다.

앞서 전의교협은 의대정원 증원 갈등이 한창이던 지난해 7월 22일 소송대리인을 통해 김 지사와 당시 기준 최모 충북도 보건복지국장,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오석환 교육부 차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전의교협 측은 "교육부 산하 (의대정원) 배정위원회에 이해관계자인 충북도 보건복지국장이 참석하면 아니 됨에도 충북대 의대 입학정원을 49명에서 200명으로 증원할 목적으로 3월 15일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열린 배정위원회에 최 국장을 참석하게 했다"며 "위계로서 배정위원회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불송치 이유를 통해 "배정위원회 선정 업무를 담당했던 교육부 소속 공무원의 진술 등을 종합할 때 피의자들에 의해 담당 공무원이 본래 의도와 다르거나 불필요한 직무집행을 했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사유나 정황이 충분하지 않다"고 밝혔다.

교육부 소속 담당 공무원은 경찰 조사에서 "통상적인 자문기구 역할을 하는 배정위원회의 위원 선정은 실무자간 협의를 통해 정한 기준에 따라 실무진 자체 판단으로 한다"면서 "이 과정에서 교육부 장관 및 차관이 최 국장을 위원으로 선정하라고 지시하거나 압력을 가한 사실, 직속 상급자들로부터 특정인을 위원으로 선정하라는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jeo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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