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살림 다시짜기] 갈피 잃은 세제개편...투자 장려하며 증세할 길 찾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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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 다시짜기] 갈피 잃은 세제개편...투자 장려하며 증세할 길 찾아야

투데이신문 2025-08-10 09:05:3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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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투데이신문 문영서 기자】 윤석열 정부의 법인세를 비롯한 대대적인 감세 정책으로 2022년 이후 세수 결손 규모가 약 87조원에 달하며 증세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러한 필요에서 비롯된 세제개편안 발표를 둘러싸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상장주식 대주주 과세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되돌리고 ▲고배당 상장사의 배당소득이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분리과세(최고세율 35%)로 전환하며 ▲코스피 등 증권거래세율을 0.20%로 인상하는 등 자본시장 증세와 과세 형평성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또한 법인세 최고세율을 25%로 되돌리고, 비효율적 조세감면 정비, 배당확대 유도, 벤처·미래산업 세제지원, 서민·중소기업 지원 등 방안도 함께 포함했다. 전반적으로 조세 기반 확충과 경제 구조 혁신을 겨냥했으나 증시 변동성이 확대되는 등 시장 충격과 투자자 반발이 이어졌다.

1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세제 개편안을 공개한 다음 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126.03포인트(3.88%) 내린 3119.41에 장을 마감했다. 미국발 상호관세 충격으로 급락한 지난 4월(-5.57%) 이후 가장 큰 폭의 하락세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에서 진행된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강화를 반대하는 청원에는 이날 기준 14만명 이상이 동의하는 등 투자자들의 반발 역시 거센 상황이다.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코스피 5000시대’를 열겠다는 새정부의 기조와는 상반되는 정책이라는 점을 지적한 해외 투자은행(IB)도 우려를 표하고 있다. 시티은행은 지난 1일(현지시간) 발간한 글로벌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에서 한국의 세제개편안을 언급하며 아시아 신흥국에 대한 투자 비중을 0.5(비중 다소 확대)에서 ‘중립’으로 하향했다. 

리얼미터가 인터넷사이트 제보팀장 의뢰로 지난 5일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대한 인식을 조사해 6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502명 중 ‘국내 주식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답변한 비율은 62.5% 수준이다.

또한 ‘연말 양도세 회피성 매도를 유도하여 장기 투자를 저해하고, 세수 확보에도 실익이 없다’는 의견에 42.8%가, ‘부자 감세 논란을 지우고, 세수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에는 35.2%가 공감했다.

강남대 세무학과 유호림 교수는 “연말에 매도하고 연초에 다시 매수하더라도 그건 코스피가 내려갔다가 원상복구 되는 거지 올라가는 건 아니다”라고 말하며 “굳이 이렇게 대주주의 회피 물량이 쏟아지도록 50억에서 10억으로 낮출 필요가 있느냐”고 짚었다. 

이어 유 교수는 “결국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는데, 그게 부담스러우면 차라리 대주주 개념을 없애고 양도 차익 개념으로 가자”며 “이건 악셀과 브레이크를 같이 발표한 희한한 세법 개정”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정의정 대표는 “현재 외국인은 종목 지분 25% 보유자만 과세되기 때문에 외국인이 회피 물량이 나올 걸 알고 그물을 쳐놓고 기다리다 공매도 폭탄을 투하해 주가를 밑으로 끌어내려도 양도세를 회피하려는 사람들은 눈물을 머금고 저가에 팔 수밖에 없다”며 “외국계공매도 카르텔의 초대형 호재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국민 다수 위해 감세보다 조세 형평성 필요

다만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가 리서치뷰를 통해 3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국민 10명 중 6명은 국가부채를 늘리더라도 감세정책을 추진하는 것에 반대하는 등 감세 정책에 대한 반발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이 감세에 대한 반발과 세수 확보 필요성은 명확하다. 

나라살림연구소 이상민 수석연구위원은 “세법을 바꾸지 않으면 윤석열 정부의 감세 효과가 26년부터 30년까지 미치는 영향은 마이너스 80조원이고, 증세 효과는 5년간 35조원 정도 커버한 수준”이라며 “그런 의미에서 법인세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모든 과세표준 구간에 대해 세율을 1%포인트씩 인상해 기존 24%였던 최고세율을 25%로 환원하는 것을 핵심 과제로 삼았다. 이는 전 정권에서 감세된 만큼을 되돌리는 것으로, 응능부담원칙에 따라 세부담을 정상화하겠다는 취지다. 

나라살림연구소가 지난 7일 발표한 ‘2013~2023년 법인세 최고세율과 실효세율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기업 성장성과 수익성 지표는 법인세 최고세율이 높았을 때가 오히려 더 좋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나라살림연구소 이종석 자문위원은 “한국은행이 매년 기업 경영 분석 보고서를 내는데, 최고 세율이 25%였던 5년간 평균이 22%로 훨씬 낮았던 시기보다 수익성과 성장성이 더 좋은 결과를 보였다”며 “이는 기업 경영이 법인세율 인상 때문에 위축된다는 주장의 반증으로써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배재대 경영학과 김현동 교수는 “법인세 부담의 국가 간 비교는 실효세율을 비교해야 하는데, 국세와 지방세를 합친 명목세율만 봐도 우리나라는 26.4%로, 호주, 독일, 일본, 이탈리아 등의 국가가 한국보다 높고 실효세율 24.9%로 비교하면 호주, 일본, 독일 등이 높다”며 “우리나라의 현재 법인세 부담이 높은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김 교수는 “법인세는 응능부담의 원칙, 즉 경제적 능력에 따라서 법인세를 올리겠다는 뜻으로 다른 세수가 충분히 확보되면 법인세를 내릴 수 있는 유연한 부분”이라고 설명하며 “2023년 기준 대기업의 실효세율은 18.7%인데 대기업이 아닌 일반 법인이 19.6%인, 이 실효세율이 역전되고 있는 이 부분을 고치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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