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법원, 집행관 업무 방해하며 불 지르려 한 60대 남성 '징역 1년'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천안법원, 집행관 업무 방해하며 불 지르려 한 60대 남성 '징역 1년'

중도일보 2025-08-10 08:42:41 신고

대전지법 천안지원 전경1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은 법원 집행관의 업무를 방해하며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르려 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5년 5월 14일 주거지에서 법원 집행관 등 10여명이 부동산 인도 집행을 하며 집기 등을 밖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반출된 집기 보관 문제로 말다툼을 하자 홧김에 서재에 보관하던 휘발유를 바닥에 뿌린 뒤 불을 붙이려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혜정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방해한 것일 뿐만 아니라 다수의 인명이 살상될 수 있을 정도로 범행의 위험성이 크다"며 "피고인의 범죄전력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Copyright ⓒ 중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