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9단독은 다른 남자와 대화를 나눴다며 흉기를 들이대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6월 23일 주거지에서 교제 중인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전날 대학교 동아리 술자리에서 다른 남성과 이야기를 나눴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흉기로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혜림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범행 당시 교제 중이던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하의를 속옷까지 전부 벗겨둔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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