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재판부는
금고 7년 6개월을 선고
2심 재판부는 원심을 깨고
금고
5년을 선고
차씨
"페달 오조작을 인정할 수 없다"
무죄 선고해달라고 호소
2심 재판부
"차량 결함에 따른 급발진으로 볼 수 없다"
유죄를 그대로 인정
각각의 피해자에 대한 사고를 별개의 범죄로 본
1심 재판부와 달리, 항소심 재판부는 차 씨의 하나의 범죄 행위가 여러 사고로 이어진 것으로 판단하여
법정 상한이 금고 7년에서 금고 5년으로 줄어들면서 차 씨는 감형
*금고형: 교도소에 있지만 노역이 강제 되는 징역과 달리 노역이 강제되지 않는 형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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