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 80주년에 윤미향 사면은 어린이날 조두순 사면하는 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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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 80주년에 윤미향 사면은 어린이날 조두순 사면하는 꼴”

위키트리 2025-08-09 16:37: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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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전 의원. / 뉴스1

올해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윤미향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른 것을 두고 야권의 반발이 잇따르고 있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개혁신당 이기인 사무총장은 전날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민생사범도 아니고 경제에 도움이 되는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고 정치적으로 의미가 있어서 분열된 국론을 화합시키는 것도 아니다"며 정부의 윤 전 의원 사면 움직임을 강력 비판했다.

그는 "위안부 할머니들 등쳐먹어서 대법원에서 유죄판결 난 사람을, 광복절날 특사로 사면 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냐? 어린이날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을 풀어주겠다는 것과 똑같은 얘기다"고 원색적인 비유를 동원해 윤 전 의원 사면에 거부반응을 보였다.

앞서 같은 날 국민의힘도 윤 전 의원의 사면은 "매국노 이완용을 친일 인사 명단에서 빼주자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성토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에게 전달된 후원금과 국고보조금 등을 빼돌려 요가 강사비, 발 마사지, 술집, 면세점 쇼핑 등에 탕진한 사람이 광복절 80주년에 사면된다면, 광복을 위해 희생하신 순국선열들께서 통곡하실 일"이라고 규탄했다.

그러나 이날 윤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오늘도 저것들은 나를 물어뜯고 있다"며 "그러나 저는 참 편안하다. 욕하는 것들이 참 불쌍하다”라고 비꼬면서 논란이 증폭됐다.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7일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아내 정경심 씨 등의 사면·복권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건의하기로 하면서, 윤 전 의원도 명단에 포함했다.

윤 전 의원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후원금 횡령 등 8개 혐의로 기소돼 작년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현재는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집행유예 기간 중 사면된다는 것은 남은 유예 기간에 따른 사회적 불이익 등 제약이 해소된다는 의미다. 사면에 복권까지 포함되면 피선거권을 회복하게 돼 정치 활동에 복귀할 수 있다.

윤 전 의원은 시민단체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으로 위안부 피해자 지원 활동을 한 이력을 내세워 2020년 4월 총선에서 더불어시민당(민주당의 위성정당) 비례대표로 당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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