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춘석 '주식 차명거래 의혹' 고발한 시민단체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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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춘석 '주식 차명거래 의혹' 고발한 시민단체 조사

모두서치 2025-08-09 10:41:3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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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차명거래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이 의원을 고발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 관계자를 불러 조사하고 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10시께 금융실명법,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직권남용 등 혐의로 이 의원을 고발한 김순환 서민위 사무총장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김 사무총장은 조사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실과 민주당의 반응이 과하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그는 "의원 본인은 차명계좌 의혹을 부인하는데 대통령실에서 휴가 중에도 강력한 수사 의지를 보인 점이 굉장히 이해가 안 간다"며 "탈당이 아니라 제명을 시켰다. 이는 의원에게 가장 큰 죄명인데 왜 이렇게 서두르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전담수사팀이 대통령실·국회·더불어민주당 의원·보좌관·국정기획위원회 전반을 수사해야 한다"며 투명성을 위해 특검처럼 경찰이 매일 언론 브리핑을 해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했다.

고발장에는 이 의원의 범죄 행위로 "휴대전화를 이용해 네이버 주식을 5주씩 분할 거래, 실시간으로 호가를 확인하며 주문 정정 등 네이버 150주, 카카오페이 537주, LG씨엔에스 420주 등(현금·신용 합계 매입 금액으로 1억원이 넘는 금액)의 주식 정보를 확인"이라고 적시되어 있다.

이 의원은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보좌관 명의로 주식을 거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이 의원의 재산 신고 내역에는 본인뿐 아니라 가족 모두가 주식(증권)을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기재돼 있다. 재산 은닉 등 불법적인 목적으로 차명 거래를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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