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폭파’ 허위글에 4000명 대피…작성자는 '중학생'[사사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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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폭파’ 허위글에 4000명 대피…작성자는 '중학생'[사사건건]

이데일리 2025-08-09 08: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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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신세계백화점 본점 절대 가지 마라. 내가 어제 1층에 폭약 설치했다. 오늘 오후 3시에 폭파된다.

서울 도심 한복판 백화점에 폭발물을 설치하겠다는 협박 글이 인터넷에 올라오면서 이용객·직원 등 4000명이 긴급 대피하고 경찰특공대까지 투입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폭발물은 끝내 발견되지 않았고 게시자는 형사처벌이 불가능한 중학생으로 드러났는데요. 단순 장난이었지만 백화점 영업이 중단되고 대규모 경찰력이 동원되는 등 사회적 손실만 남겼습니다.

5일 오후 서울 중구 신세계백화점 본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주변을 통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사건은 지난 5일 오후,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에서 시작됐습니다. 작성자는 서울 중구 신세계백화점 본점에 전날(4일) 폭약을 설치했고, 당일 오후 3시에 폭파하겠다는 내용의 협박글을 게시했는데요. 경찰은 즉시 출동해 본관·신관·별관 전층에 대한 수색을 벌였고, 이용객 3000명과 직원 1000명 등 총 4000명이 긴급히 대피했습니다. 하지만 수색 결과 폭발물은 끝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글 작성자를 제주에 거주하는 중학교 1학년 A군으로 특정하고 같은 날 오후 7시 제주시 노형동 자택에서 검거했습니다. A군은 10세 이상 14세 미만으로, 형사책임이 면제되는 촉법소년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건은 결과적으로 ‘장난’으로 밝혀졌지만 경찰특공대까지 동원되는 등 막대한 행정력과 사회적 자원이 낭비됐습니다. 백화점 영업도 중단돼 직·간접 피해 역시 상당한 수준으로 발생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올해 3월부터 시행된 ‘공중협박죄’ 혐의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법에 따르면 온라인상에서 불특정 다수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내용을 게시한 경우, 최대 징역 5년 또는 벌금 2000만원에 처할 수 있는데요. 상습범은 최대 징역 7년 6개월, 벌금 3000만원까지 처벌이 가중됩니다.

공중협박죄가 도입되기 전에는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을 경우 협박죄 적용이 어려웠고, 허위 폭발물 신고 역시 경범죄처벌법상 벌금 60만원에 불과했습니다. 때문에 공중협박죄 신설 이후에는 이번 사건처럼 실제 폭발물이 설치되지 않았더라도 사회적 위협이 발생한 경우 법적 대응이 가능해졌습니다.

다만 A군은 촉법소년이기 때문에 공중협박죄 적용 대상이 되더라도 형사처벌은 불가능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번처럼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이라 하더라도, 촉법소년에게는 형벌이 아닌 소년보호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고 봤습니다.

서혜원 법무법인 혜인 변호사는 “단순한 장난이었더라도 너무 큰 사회적 피해가 발생했다”면서도 “촉법소년은 형사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소년 처분이 내려진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경우 강한 처분인 10호 처분이더라도 최대 2년간 소년원에 송치되고, 형벌이 아닌 탓에 전과도 남지 않습니다. 신민영 법무법인 호암 변호사 역시 “14세 미만은 행위의 정도가 아무리 심하더라도 형사처벌이 불가능하다”며 “이번처럼 단 한 차례 허위 글을 게시한 경우 실제로 소년원에 송치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동일한 행위를 성인이 저질렀다면 종전보다 강한 처벌이 가능하다며 이번 사건이 ‘공중협박죄’의 입법 취지와 부합하는 사례라고 강조했습니다.

신 변호사는 “과거에는 협박의 대상이 특정되지 않았거나 단순 장난으로 여겨져 처벌이 어려웠지만, 공중협박죄는 그간의 법적 공백을 메우기 위해 신설된 조항인 만큼, 입법 취지에 맞게 엄정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서 변호사도 “실제 폭발물이 설치되지 않았더라도, 불특정 다수에게 공포감을 유발했다면 법적 요건은 충분히 충족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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