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델하우스 조감도랑 달라요…분양 취소되나요[호갱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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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하우스 조감도랑 달라요…분양 취소되나요[호갱NO]

이데일리 2025-08-09 08: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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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파트 분양계약 2년 반 후 건설현장을 찾으니, 모델하우스에서 봤던 조감도와 홍보물 내용과 달랐습니다. 분양 계약을 취소하고, 계약대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사진=게티이미지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이번 케이스는 소비자와 업체 측의 주장이 크게 엇갈리면서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으로 이어지게 됐는데요.

A씨는 2020년 6월 광주지역 부동산업체 및 분양대행업체와 이 사건 아파트를 3억 9400만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A씨는 계약 2년 6개월 후 모처럼 아파트 건설 현장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모델하우스에서 봤던 조감도와 홍보물 표시·광고 내용과 달리 아파트 남측 도로가 개설되지 않았고, 고지되지 않았던 냉장시설이 아파트와 매우 가까운 위치에서 운영되고 있는 것과 옹벽 및 난간이 설치된 걸 발견했습니다.

이에 A씨는 분양 계약 취소와 분양대금 반환 또는 손해배상을 요구했고, 업체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업체 측은 아파트 남측 도로는 견본주택의 축소 모델에도 ‘미개설도로’로 표기했고, 아파트 시공 허가조건에 조감도 상 남측 도로에 대한 공사는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허위·과장 광고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업체는 분양 광고를 하면서 아파트 남측 도로를 ‘10m 계획도로(미개설도로)’라고 표시했습니다. 이는 광주광역시 지구단위계획 및 도시계획도에 근거해 이뤄졌고, 현재로서는 예산이 확보돼 있지 않아 미개설도로인 점을 함께 표기했습니다.

소비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아파트 분양을 홍보하면서 주변 모든 시설에 대한 내용을 표시·광고해야 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일반적으로 아파트 분양 광고나 조감도에는 아파트 분양에 긍정적인 요인을 주로 표시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A씨의 분양계약 취소 청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업체가 개설 가능성 및 그 시기 등이 확정되지 않은 남측 도로를 ‘10m 계획도로’라고 표기한 것은 그 실현 가능성을 지나치게 부풀려 소비자가 남측 도로 개설이 확정된 것으로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위원회는 업체가 표시광고법에 따라 A씨에게 광고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 197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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