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추헤어쇼' 보조금관리 부실 미추홀구…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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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추헤어쇼' 보조금관리 부실 미추홀구…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연합뉴스 2025-08-09 07:17:0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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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비 받는 행사에 지급된 보조금 반환 검토 안 하고 정산보고서 적합 판정

권익위, 행안부에 통보…구, 자체 조사·수사 의뢰 검토

2023년 열린 미추헤어쇼 포스터 2023년 열린 미추헤어쇼 포스터

[인천시 미추홀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연합뉴스) 황정환 기자 = 행사 주관사가 참가비를 받은 행사에 지급된 보조금에 대해 반환 여부를 검토하지 않고 정산 보고서를 적합하다고 판정한 인천시 미추홀구 관련 공무원들이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했다는 판단이 나왔다.

9일 인천시 미추홀구 등에 따르면 국민권익위는 최근 '미추헤어쇼 및 미용경연대회' 업무를 담당한 미추홀구 소속 공무원들이 공무원 행동강령 제10조를 위반했다고 행정안전부에 통보했다.

공무원 행동강령은 공무원이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미추홀구는 2009년부터 2023년까지 매년 2천만∼5천만원의 보조금을 주관사인 대한미용사회 인천미추홀구지회(이하 미추홀구지회)에 지급하고 '미추 헤어쇼 및 미용경연대회'를 주최했다. 2020년과 2021년은 코로나19로 대회가 열리지 않았다.

이 대회는 미용 인재를 발굴·육성하고 미용산업 활성화를 목적으로 열렸지만, 미추홀구지회가 지난해 사업을 포기하면서 현재 중단된 상태다.

시민단체 NPO주민참여는 해당 사업의 보조금 집행이 투명하지 않다며 지난해 관련 공무원들을 권익위에 신고했다.

권익위 조사 결과 담당 공무원들은 미추홀구지회가 경연대회 참가비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주관사에 보조금 반환 여부 검토를 지시하지 않은 채 정산검사 결과 보고서에 적합으로 기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권익위는 이에 따라 보조금 전부나 일부를 회수하지 못해 미추홀구가 재산상 손해를 입어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또 담당 공무원들이 공모 절차를 거치지 않고 미추홀구지회를 장기간 경연대회 보조사업자로 선정한 것 등은 제삼자에게 부당 이득을 얻게 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권익위는 미추홀구지회 관계자들이 구에 제출한 보조금 신청서와 사업 신청서 등에서 참가비를 고의나 과실로 누락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고 지방보조금법을 위반했는지도 확인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권익위가 행안부에 통보한 조사 결과는 인천시를 거쳐 구에 전달됐다.

구는 관련 자료를 추가로 검토한 뒤 자체 조사에 착수하거나 수사 의뢰 여부 등을 판단할 방침이다.

미추홀구 관계자는 "채권 소멸시효가 5년인 점을 고려해 대회가 열린 2022년과 2023년을 중심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hw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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