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비행기 회항 법원 명령 모욕죄 처벌, 항소 법원이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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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비행기 회항 법원 명령 모욕죄 처벌, 항소 법원이 기각

모두서치 2025-08-09 06:56: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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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미 워싱턴 연방항소법원이 미 정부가 추방 이민자들을 싣고 엘살바도르로 출발한 비행기를 되돌리라는 법원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내려진 형사 모욕 혐의를 기각했다고 미 의회 매체 더 힐(THE HILL)이 8일(현지시각) 보도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3인 재판부인 항소 법원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판사 2명과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임명한 판사 1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이날 기각 판결은 2대 1의 표결로 이뤄졌다.

앞서 제임스 보즈버그 워싱턴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보즈버그 판사는 트럼프가 지난 3월 적성국민법을 발동해 베네수엘라 갱단으로 지목된 사람들을 엘살바도르의 악명 높은 교도소로 추방하려 하자 항공편 즉시 회항 명령을 내렸었다.

그의 회항 명령은 이후 연방대법원에 의해 무효화됐다.

그러나 보즈버그 판사는 행정부가 고의적으로 법원 명령을 무시했다며 행정부 당국자들에게 형사모욕죄를 적용하는 재판을 진행했다.

그러자 연방항소법원이 행정부 항소가 진행되는 동안 모욕죄 처벌 절차를 중단시켰다.

당시 연방항소법원은 설명 없이 행정상 정지 명령을 내렸다. 통상 몇 시간 내지 며칠 동안의 단기에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보즈버그 판사의 모욕죄 처벌 재판 정지 판결은 지난 4월부터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그 사이 법무부의 내부 고발자가 당시 법무부 서열 3위인 에밀 보브 차관이 적성국민법 적용에 대한 법원의 중지 명령에 불복하자고 제안하면서 법원에 “엿먹어라”라고 말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폭로했다.

내부고발자의 고발장에는 보즈버그 판사의 명령이 내려진 이후에도 법무부 당국자들이 명령을 무시하려는 행동을 보인 사례들이 담겨 있다.

보브 전 차관은 최근 제3 연방순회항소법원 판사로 임명돼 상원의 인준을 받았다.

연방항소법원은 몇 시간 또는 며칠 만 적용되는 행정명령을 3개월 이상 유지함으로써 보브 전 차관의 판사 인준이 끝나기 까지 판결을 미룬 것으로 보인다.

보브는 인준 과정에서 사건이 법원에 계류 중이라는 이유로 사안에 대한 상원의원들의 질문에 답변을 거부했었다.

적성국민법을 적용해 추방한 이민자들이 최근 베네수엘라로 옮겨진 상태다.

이에 따라 보스버그 판사가 다루는 적성국민법 적용의 위법성을 따지는 재판의 결과가 불투명해졌다.

이와 관련 추방 이민자들을 대리하는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은 지난 7일 보즈버그 판사에게 베네수엘라 추방 이민자들 다수가 여전히 미국으로 돌아가기 위한 소송을 계속하길 원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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