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해수욕장에서 허가 없이 드론을 날린 중국인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부산경찰청은 해수욕장의이용및관리에관한법률제22조(해수욕장에서의 준수사항) 위반 혐의로 중국인 2명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6일 해운대해수욕장에서 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드론을 조종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수욕장 개장기간 중 백사장에서 무선으로 동력 기구를 조종하는 행위(10호)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이 중국인들은 현장에 있던 경찰관에 적발돼 구청 관계자에게 인계됐다. 해운대구청은 관련 법에 따라 이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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