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카 유용 혐의’ 이진숙 “정치적 수사”…무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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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카 유용 혐의’ 이진숙 “정치적 수사”…무죄 주장

이데일리 2025-08-08 22:33:4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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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대전MBC 사장일 당시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쓴 혐의를 받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정치적인 수사를 하는 것은 한 인간을 괴롭힐 수는 있어도 굴종하게 만들 수는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의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관련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 위원장은 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진숙을 몰아내기 위한 국회의 한 장면-국회와 경찰의 협업?”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지난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신정훈 위원장이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에게 자신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을 공유했다.

이 위원장은 해당 장면을 두고 “경찰청에 대한 감사권을 가진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이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불러놓고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수사를 ‘신속히’ 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심지어 ‘필요하다면’이라는 단서를 달았지만 ‘구속 수사도 불사해야 한다’고 ‘윽박’지르는 듯한 모습”이라고 표현했다.

당시 신 위원장은 “법인카드 부정 사용 실태 등이 여러 가지 강제 수사 형태를 통해서 상황이 지금 나온 걸로 보여지는데 (수사가) 왜 이렇게 지지부진한가”라며 “신속하게 강제수사하고 필요하다면, 혐의점이 드러났다면 즉각적인 구속수사도 불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고 유 대행은 “신속하게 수사하도록 국수본에 지시하겠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대전MBC 사장 재직 때 규정에 따라 업무를 위해 법인 카드를 사용했다고 국회 청문회 자리를 비롯해서 여러 자리에서 일관성 있게 밝힌 바 있다”며 “이진숙 한 사람을 몰아내기 위해 탄핵, 감사원 감사, 인사처 공윤위, 검찰, 공수처, 또 경찰에 이르기까지 각종 고발 건이 진행 완료됐거나 진행 중”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어떤 압박이 있어도 무죄가 유죄는 될 수 없다”며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항은 ‘경찰청장은 경찰의 수사에 관한 사무의 경우에는 개별 사건의 수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2015년 3월부터 2018년 1월까지 대전MBC 사장으로 재직하며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업무상 배임)로 피소된 바 있다.

대전 유성경찰서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고발장을 제출한 지 1년 만인 지난달 이 위원장을 두 차례 소환해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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