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환자 가족 위한 휴식 기회…'장기요양 가족휴가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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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환자 가족 위한 휴식 기회…'장기요양 가족휴가제' 도입

헬스케어저널 2025-08-08 21:24:5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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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요양 가족휴가제'는 치매환자 가족이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장기요양 수급자를 대상으로 전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사진=셔터스톡]

치매환자 돌봄에 지친 가족들을 위한 '장기요양 가족휴가제'가 도입돼, 가족들이 마음 편히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이 제도는 치매환자 가족의 휴식을 지원하고, 돌봄의 부담을 덜어주는 서비스로, 치매 환자를 돌보는 가족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장기요양 가족휴가제란

장기요양 가족휴가제는 치매환자 돌봄에 지친 가족들이 잠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다.


이 제도는 치매환자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용 대상은?

장기요양 1, 2등급 및 치매가 있는 수급자(3~5등급, 인지지원등급)가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해당 수급자들의 가족들은 이 제도를 통해 휴식 시간을 가지게 된다.

이용 가능 기간은?


-단기보호: 연간 11일 이내, 치매환자가 일시적으로 돌봄이 필요할 경우, 단기보호 기관에서 일정 기간 동안 돌봄을 제공한다.
-종일 방문요양: 연간 22회 이내, 1회당 12시간 동안 요양보호사가 치매환자에게 일상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비스 제공 기관

장기요양 가족휴가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은 다음과 같다:


-단기보호 기관(주야간보호 내 단기보호 시범사업 기관 포함).
-복합방문요양기관(방문요양+방문간호, 방문요양+주야간보호, 방문요양+단기보호).

급여제공 가능한 기관은 어떻게 찾을까?

1. 노인장기요양 홈페이지에서 검색
2. 민원상담실 → 검색서비스 → 장기요양기관 찾기에서 확인
3. 치매관련급여 → 장기요양 가족휴가제 급여제공 기관에서 확인
4. 종일 방문요양, 단기보호 중 검색

급여제공 가능 여부는 반드시 각 기관에 확인이 필요하다.

문의처

-치매상담콜센터: ☎1899-9988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온라인: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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