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접근성 개선 계획 없는 기관 62%, 무인정보단말기 개선 못하는 기관 54.2%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장애인 접근성 개선 계획 없는 기관 62%, 무인정보단말기 개선 못하는 기관 54.2%

메디컬월드뉴스 2025-08-08 21:06:02 신고

3줄요약

2026년 1월 무인정보단말기 장애인 편의 제공 의무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관련 기관의 62%가 “개선 계획이 없다”고 답했으며, 그 이유로 예산 부족(54.2%)을 가장 많이 꼽은 것으로 조사됐다.


◆ 10곳 중 6곳 이상 “무인정보단말기 개선 계획 없어”

보건복지부가 8일 발표한 ‘2024년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실태조사’에 따르면, 무인정보단말기를 직접 운영·관리하는 기관 1,719개소 중 “장애인 접근성 향상을 위한 개선 계획이 있다”고 답한 곳은 38.0%에 불과했다. 

나머지 62.0%는 “개선 계획이 없다”고 응답했다.


개선 계획이 없는 이유로는 예산 부족(54.2%)이 압도적으로 많았고, 이어 필요성 인식 부족(24.4%), 준비 시간 부족(7.7%) 순이었다.

개선 계획이 있는 기관들의 구체적인 계획 내용을 보면, 기기 교체/업데이트(75.5%)가 가장 많았고, 담당 인력 교육(25.2%), 물리적 환경 개선(22.2%), 지원 인력 추가 배치(17.0%) 순으로 나타났다.


◆ 무인정보단말기 민원 창구도 부족

무인정보단말기 이용 관련 민원 접수 체계도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무인정보단말기를 운영하는 기관 중 이용 문의나 민원 접수를 위한 창구나 담당자가 있다고 답한 곳은 69.6%였다. 반대로 30.4%는 관련 창구나 담당자가 없다고 응답했다.


▲ 민원 창구 없는 이유

민원 창구가 없는 이유로는 인력 및 공간부족(41.0%), 예산 부족(24.5%), 필요성 인식 부족(24.1%), 준비 시간 부족(7.1%) 등을 들었다.

실제로 2023년 한 해 동안 장애인이 무인정보단말기 사용 관련 민원을 제기한 기관은 1.8%에 불과했다. 

민원 내용은 장애인을 위한 편의 기능의 부족(51.6%), 무인정보단말기 이용에 대한 안내 부족(29.0%), 잦은 고장 또는 작동 오류(22.6%) 등이었다.


▲ 장애인 당사자 인지도는 기관보다 현저히 낮아

정작 장애인 당사자들의 법 개정 내용 인지도는 기관에 비해 현저히 낮았다. 

개정된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무인정보단말기 및 모바일 앱을 장애인이 쉽게 이용하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장애인 당사자의 51.1%만이 인지하고 있었다. 

이는 조사대상 기관의 인지도(78.7%)보다 27.6%포인트나 낮은 수치다.

장애인 당사자들이 무인정보단말기를 이용할 때 33.6%는 사용방법을 별도로 안내받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안내를 받은 경우에도 무인정보단말기 화면 내 안내(43.0%), 안내판 설치(20.9%), 직원 안내(17.3%) 등의 방식이었다.

또한 장애인의 41.5%는 무인정보단말기 이용 문의 및 민원 접수를 위한 창구나 담당자가 없었다고 응답했다. 

이는 기관들이 답한 창구 보유율(69.6%)과 큰 차이를 보여주는 것으로, 실제 현장에서 장애인들이 체감하는 접근성과 기관의 인식 사이에 상당한 격차가 있음을 시사한다.


◆ 보조 인력 부족도 심각

무인정보단말기 이용을 돕는 보조 인력 부족 문제도 심각했다. 

장애인의 무인정보단말기 이용을 지원하는 보조 인력이 있는 기관은 43.7%에 그쳤다. 

보조 인력을 두지 않은 이유로는 인력부족(44.1%), 예산부족(31.4%), 필요성 인식 부족(15.8%) 등을 들었다.

실제로 무인정보단말기를 이용한 장애인 중 54.2%는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다”고 답했다.


◆ 기관들 “비용 지원이 가장 필요”

무인정보단말기 개선을 위해 기관들이 가장 필요하다고 꼽은 지원은 비용 지원(73.7%)이었다. 

이어 인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 시행(11.9%), 담당자 대상 교육(8.7%), 현장을 고려한 규제 개선(3.5%) 순이었다.

현장을 고려한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기관들은 지원 확대(18.0%), 기관 이용자 특성에 따른 규제 실시(16.4%), 무인정보단말기 제작 업체 규제 실시(13.1%) 등을 제안했다.


◆ 키오스크 구입·렌탈비 지원 속 비용부담 호소

한편 중소벤처기업부는 현재 소상공인 대상 스마트상점 기술 보급사업을 통해 장벽 없는 키오스크의 구입·렌탈비를 지원하고 있다. 

500만 원 한도에서 구입비의 70%, 연 350만 원 한도에서 렌탈비의 70%를 지원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비용 부담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조사는 2026년 1월 28일 무인정보단말기 관련 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 전면 시행을 약 1년 앞두고 실시됐다. 

조사 결과는 예산과 인력 부족으로 인한 현장의 어려움과 함께 장애인과 기관 간 인식 격차가 여전히 크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어,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과 인식 개선 노력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된다.

[메디컬월드뉴스]



Copyright ⓒ 메디컬월드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