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끈한 윤석열 측 "전직 국가 원수 신체적 학대…감금죄, 가혹행위죄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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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끈한 윤석열 측 "전직 국가 원수 신체적 학대…감금죄, 가혹행위죄에 해당"

프레시안 2025-08-08 19:58:0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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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특검(민중기 특별검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두 차례의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한 가운데 윤 전 대통령 측이 특검의 행위가 '불법'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8일 입장문을 내고 "소위 '광화문 특검'(민중기 특검)이 구속 수감 중인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자행한 강제 인치 시도는 명백한 불법이자 전직 국가 원수에 대한 신체적 학대"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검과 구치소 관계자들의 이러한 행위는 형법상 불법체포·감금죄, 직권남용죄, 강요죄, 가혹행위죄에 해당한다"며 "특검이 물리력을 행사해 체포영장을 집행하겠다고 공언한 상태에서 구치소에 협조하라고 지시를 내린 법무부 장관은 불법행위의 공범"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검과 법무장관이 직접 지휘를 받는 교도관들에게 불법을 사주한 것은 직권남용으로 엄정한 법적 책임을 져야만 할 것"이라며 "향후 형사고발 및 헌법소원 등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책임을 묻고 바로잡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앞서 김건희특검팀은 부인 김건희 전 코바나 대표와 함께 2022년 재보선 공천 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이 거듭된 소환 요청에 불응하자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에 나섰다. 7일 특검팀이 2차 집행에 나섰지만 윤 전 대통령이 완강히 저항하면서 집행에 실패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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