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주식 차명거래 의혹' 이춘석 고발인 잇따라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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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주식 차명거래 의혹' 이춘석 고발인 잇따라 조사

모두서치 2025-08-08 19:13:1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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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이춘석 의원의 차명거래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8일 고발인들을 연이어 조사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후 자본시장법 위반, 금융실명법 위반,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 의원을 고발한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실 관계자를 소환해 조사했다.

주 의원실 관계자는 "세 가지 혐의를 특정해 고발한 취지를 설명했다"라며 "이춘석 의원 외에 다른 국정위원 다수가 비공개 정보를 습득할 수 있어 함께 수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고 말했다.

같은 날 경찰은 금융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이 의원과 보좌관 차모씨를 고발한 시민 A씨에 대해 서면 조사를 진행했다.

A씨는 지난 5일 '이 의원의 비자금 조성이 의심되니 철저히 수사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제출한 바 있다.

경찰은 오는 9일 오전 김순환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 사무총장을 불러 고발인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앞서 서민위는 "타인의 명의로 주식 거래를 한 행위는 국회의원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어처구니없는 불법 주식 거래"라며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 의원은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보좌관 차씨 명의로 주식을 거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이 의원의 재산 신고 내역에는 본인뿐 아니라 가족 모두가 주식(증권)을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기재돼 있다. 재산 은닉 등 불법적인 목적으로 차명 거래를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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