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연합뉴스) 나보배 기자 = 이학수 전북 정읍시장의 관용차 사적 사용 논란에 대해 경찰이 입건 전 조사를 종료했다.
8일 정읍경찰서는 "이해충돌방지법상 관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할 경우 형사 처벌이 아닌 과태료 처분 대상"이라며 "정읍시에 관련 내용을 통보하고, 해당 내용에 대한 입건 전 조사는 종결 처리했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지난 6월 초 휴가 기간에 수행비서와 운전기사 등을 대동한 채 관용차를 이용해 고창의 한 골프장에서 골프를 쳤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에 이 시장은 "오전에 추모식 등 일정에 참여한 뒤 바로 이동하느라 어쩔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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