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관용차 사적 이용한 이학수 정읍시장에 과태료 처분 통보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경찰, 관용차 사적 이용한 이학수 정읍시장에 과태료 처분 통보

연합뉴스 2025-08-08 18:49:58 신고

이학수 전북 정읍시장 이학수 전북 정읍시장

[촬영 : 김동철]

(정읍=연합뉴스) 나보배 기자 = 이학수 전북 정읍시장의 관용차 사적 사용 논란에 대해 경찰이 입건 전 조사를 종료했다.

8일 정읍경찰서는 "이해충돌방지법상 관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할 경우 형사 처벌이 아닌 과태료 처분 대상"이라며 "정읍시에 관련 내용을 통보하고, 해당 내용에 대한 입건 전 조사는 종결 처리했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지난 6월 초 휴가 기간에 수행비서와 운전기사 등을 대동한 채 관용차를 이용해 고창의 한 골프장에서 골프를 쳤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에 이 시장은 "오전에 추모식 등 일정에 참여한 뒤 바로 이동하느라 어쩔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warm@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