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특검에 이종호 '형량청탁' "수사대상 맞나" 의견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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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특검에 이종호 '형량청탁' "수사대상 맞나" 의견서 요청

모두서치 2025-08-08 18:46:0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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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김건희 여사 최측근'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의 구속 적법성을 다투는 심문에서 법원이 이 전 대표의 '형량 청탁' 사건이 특별검사팀의 수사 범위에 해당하는지 의문을 표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1부(부장판사 곽정한·강희석·조은아)는 이 전 대표가 청구한 구속적부심사 심문에서 '형량 청탁' 의혹이 "특검법이 규정한 특검의 수사 범위에 해당하는 '관련 범죄'인지 법조인의 관점에서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요청했다고 한다.

이날 재판부는 "김 여사와 관련해 재판을 받다가 나가서 이렇게 툭 친 폭행 사건이면 그것도 특검이 조사할 것이냐"고 물었다고 전해졌다.

또 특검법이 정한 수사 범위는 '관련 사건'이 아닌 '관련 범죄'라 지적하며 이를 소명하라고 요구했다고 한다.

이 전 대표는 현재 지난 2009~2010년 도이치모터스 1차 주가 조작 작전 당시 주포로 알려진 이정필씨에게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게 이야기해 집행유예가 나오게 해주겠다'고 하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상태다.

재판부는 이날 오후 5시를 시한으로 제시했고 이 전 대표 측은 의견서를 제출한 상태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5일 이 전 대표에 대해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전 대표 측은 출국이 금지되는 등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며 다음날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

구속적부심사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이 적법한지, 법률에 따라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구속 상태를 유지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법원이 다시 따져보는 절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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