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 못하면 도로서 퇴출…트럭 운전자 2명 첫 적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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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못하면 도로서 퇴출…트럭 운전자 2명 첫 적발 조치

더드라이브 2025-08-08 17:28:5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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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앨라배마주에서 영어를 하지 못하는 트럭 운전자 2명이 단속에 적발돼 도로에서 퇴출당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들은 최근 연방 규정 위반으로 벌금 처분을 받았으며, 차량 운행도 즉시 중단됐다. 해당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가 올해부터 다시 강화한 규정에 따른 첫 사례로 확인됐다.

미국 연방법은 상업용 대형 트럭 운전자가 기본적인 영어 읽기·쓰기 능력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로 표지판 해석이나 긴급 상황 시 의사소통이 불가능할 경우,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해당 규정은 사실 1930년대부터 존재해왔지만, 2016년 오바마 행정부 당시엔 “영어 능력 부족만으로 운전자를 도로에서 퇴출시켜선 안 된다”라는 지침이 내려졌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올해 4월 철회하고, 영어 미숙 운전자에 대한 강경 대응을 재도입했다. 앨라배마주 경찰이 지난 6월 실제 단속에 나선 건 그 첫 실행 사례다.

현지 방송 WAFF에 따르면 적발된 운전자들은 모두 대형 트레일러 차량을 운전하고 있었으며, 영어로 된 표지판이나 운송 지침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벌금과 함께 도로 운행 중단 조치가 내려졌다.

한 지역 내 이중언어 트럭 운전자는 “3만 6000kg짜리 차량을 운전하면서 도로 표지판도 읽지 못하고, 교통경찰이나 응급상황 시 소통도 어려운 건 매우 위험한 일”이라며 “안전을 고려하면 당연한 조치”라고 말했다.

실제 영어 미숙으로 인한 단속은 꽤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자동차운송안전청(FMCSA)은 최근 2년 동안 1만 5000건 이상의 영어 관련 규정 위반 사례를 기록했으며, 트럭 운전자 중 약 4%는 영어 구사 능력이 부족하다는 조사 결과도 있었다.

문제는 이 같은 단속이 인종이나 외모 등을 근거로 한 차별적 단속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점이다. 시크교 시민단체 ‘시크 코얼리션’은 “트럭 운전자의 영어 능력을 기준으로 삼는 건 이해하지만, 특정 민족이나 종교 집단이 과잉 단속 대상이 되어선 안 된다”라고 지적했다.

이 단체의 정책 매니저인 마니르말 카우르(Mannirmal Kaur)는 “우리는 합리적 수준의 안전 규정에는 찬성하지만, 시크교도나 펀자브계 운전자들이 차별을 겪지 않도록 적극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미국 내 이민자 커뮤니티에서는 “정책 목적은 이해하지만, 생계를 위협받는 현실도 고려해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영어 능력이 단속 기준으로 다시 작용하게 되면서, 이민자 운전자들에 대한 파장이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더드라이브 / 박근하 기자 auto@thedriv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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