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은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기본적인 삶의 조건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방향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표했다. 다만 보건복지부 중심으로 집중된 수립 주체와 기본계획이 조명하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계획이 공표되지 않은 상황에서 나온 주요 대책들의 내용이 모호하다는 점도 아쉬움으로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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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세 이상 아동수당 확대…‘나홀로 아동’ 돌봄 강화
보건복지부는 8일 중구 서울 페럼타워에서 ‘제3차 아동정책 기본계획(2025년~2029년)’ 공청회를 개최했다. 아동정책 기본계획은 아동복지법 제7조에 근거해 2025년 1차 기본계획(2014~2019년)을 시작으로 5년마다 수립되고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제2차 아동정책 기본계획(2020~2024년)은 4대 추진전략과 9개 중점 추진과제, 73개 세부과제를 토대로 구축됐다. 대표 성과로는 출생통보·위기임신 보호출산제 도입과 공적 아동보호체계 구축, 아동수당 대상 확대 등이 꼽힌다. 반면 △아동 비만율·10대 자살률 등 건강 지표 악화 △마약·도박·스마트폰 중독 등 새로운 형태의 위험 증가 △취약 아동과 일반 아동의 격차 지속 등 한계도 지적됐다.
이런 진단을 토대로 제3차 기본계획은 ‘모든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나라’를 비전으로 설정했다. 구체적으로는 △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 지원 △취약·보호아동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아동과 함께하는 사회 조성 등 3대 추진분야를 중심으로 10개 주요 과제로 구성됐다. 세부 내용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가 수립된 뒤 보완하겠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현행 만 8세 미만인 아동수당 지급 대상은 2029년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아동이 성인이 되기 전까지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우리아이 자립펀드’를 출시한다. 단기 육아휴직제도를 도입하고 시차출퇴근·선택근무·재택근무 등을 활성화해 부모의 돌봄시간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어린 아동만 홀로 방치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가정 중심의 아동보호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가정 위탁을 활성화하고 전주기 원가정 복귀 지원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아동학대로 판단되지 않았더라도 조기 지원하는 시범사업도 확대한다. 현재 보호종료 후 5년으로 제한된 자립준비청년의 취업지원 연령을 확대하고 공공기관 취업 가점을 제도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가족돌봄·고립은둔 청년 지원제도 신설한다는 방침이다.
아동 존중의 사회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취지에서 아동의 기본권, 아동 정책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역할을 명시하는 ‘아동기본법’(가칭)도 제정한다. 또 아동의 법적 지위를 개선하기 위해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3선택의정서 비준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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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레이존 우려한 전문가들 “주무부처 함께 했으면”
이날 토론에는 기본계획 수립과정에 참여한 각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복지 분야의 정선욱 덕성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기본계획에서 ‘모든’과 ‘기본’은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로, 이를 관통하는 문제인 격차에 정부가 주목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기본계획에 담기지 않은 복지 사각지대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예컨대 장애아동수당은 장애인 등록이 돼야 하지만 어린 아이는 등록이 되지 않는 상황이 많다는 것이다.
보건의료와 관련해서도 정부 정책이 커버하지 못한 회색지대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최권호 경북대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소아암은 10세 미만 아동 사망 원인 1위이고 이들은 거의 성인까지 생존하지만 질환 중심으로만 접근되고 있다”며 “장애 아동과 비장애 아동을 구획하는 구분선을 넘어서 모든 아동들을 포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조소연 숭실대 사회복지대학원 교수는 현재 국회가 추진하고 있는 아동기본법이 아동과 청소년 정책간 분절성을 극복하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연구에서는 이를 개선하기 위한 연계 조정안이 제시됐으나 본 기본계획안에는 반영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아동 권리가 실질적 의미를 가지려면 사법적 심사를 통한 구제 절차 보장이 굉장히 필요한데 이와 관련한 논의가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아동과 관련한 사업을 펼치는 주무부처들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류정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아동과 관련한 부모에 대한 지원과 관련한 여성가족부, 아동이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교와 관련한 교육부, 부모의 돌봄과 연계된 노동시간과 관련한 고용노동부 등 아동고 관련한 주무부처들이 함께 참여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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