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응급환자 119신고 자제 당부 관련 안내문.
음성소방서는 119구급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비응급환자의 119구급차 이용을 자제해 달라고 8일 당부했다.
8일 소방서에 따르면 단순 비응급환자와 허위신고로 인한 출동은 소방력 공백을 초래해 그사이 위급한 상황의 환자가 발생할 경우 이송 지연으로 생명에 치명적인 위험을 줄 수 있다.
비응급환자로 분류되는 경우는 ▲단순 치통 환자 ▲단순 감기 환자(38도 이상 고열·호흡곤란 시 제외) ▲생체징후가 안정된 단순 열상·찰과상 환자 ▲술 취한 사람(강한 자극에도 의식 회복이 안 되는 경우 제외) ▲만성질환자의 정기 검진·입원 목적 이송 요청 등이다.
장현백 서장은 "응급환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군민의 자발적인 관심과 올바른 119구급차 이용이 중요하다"며 "비응급환자의 신고 자제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음성=홍주표 기자 321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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