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백연식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달 중 인공지능(AI) 기본법 하위법령을 공개할 것으로 보인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8일 ‘인공지능기본법의 발전방향 모색’을 주제로 한국법제연구원 등이 주관해 국회에서 열린 제5차 AI법제연구포럼 국회세미나에서 AI 기본법 시행령, 고시 등 하위법령 마련에 대해 “조만간 하위법령을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밝혔다. AI 기본법은 내년 1월 22일 시행이 예정돼 있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정부 출범 초기 국정기획위원회 업무 보고에서 지난 6월까지 AI 기본법 하위법령을 마련한다는 계획을 보고했지만, 이후 내부 조율 등을 이유로 공개 일정을 연기된 바 있다.
하위 법령은 시행령, 고영향 AI 기준과 예시 가이드라인, 고영향 AI 사업자 책무 고시 및 가이드라인, AI 안전성 확보 의무 고시 및 가이드라인, AI 투명성 확보 가이드라인, AI 기본권 영향 평가 가이드라인으로 구성된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하위법령 공개를 앞당겨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박선민 구글코리아 상무는 “사업자들에게도 시간이 없다는 게 제일 큰 문제”라며 “하위 법령 내용을 8월에 받는다고 해도 넉 달밖에 없는데, 클라우드 비즈니스를 주력으로 하는 회사 같은 경우 최소한 1년 정도 필요하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내용이 방대하고 새로운 시스템이어서 계약이나 컴플라이언스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매우 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고영향 AI의 기준과 당국이 AI 업체 사업장을 조사할 수 있고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게 한 법 조항, AI로 생성된 콘텐츠에 표식(워터마크)을 붙이는 투명성 확보 의무 완화 여부 등이 주된 주제였다.
정원준 한국법제연구원 AI법제팀장은 “고영향 AI 기준은 AI 기본법 수범 여부 판단에 핵심 요소이기에 가이드라인이 아닌 법령 단위에서 정할 필요가 있다”며 “투명성 의무와 관련해서도 개발사업자와 이용 사업자 간 의무와 책임 범위가 모호해 하위법령에서 이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윤혜선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률상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경우 고영향 AI로 판단되는데, 고영향 AI에 해당해야 기본권 영향평가 실시 의무가 생기는 것은 모순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김경만 과기정통부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은 “AI 기본법은 논의의 출발점이고, 처음 만들어지는 법이 완전할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시행령과 고시, 가이드라인을 모두 펼쳐보면 내용 체계를 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을 것이고, 모호한 부분도 규정 해석으로 제시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을) 그대로 시행하자는 주장, 규제 부분을 3년 유예하자는 주장, 과태료 계도 기간을 유연하게 가지자는 주장 등이 나온다”며 “규제 전부를 3년 동안 하지 않는다고 얘기하면 업계에서 컴플라이언스를 위해 준비해야 하는 것 자체를 안 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국회가 만든 법을 이행해야 하는 행정부 입장에서는 현행법을 존중하지 않을 수 없는 상태”라며 “다만 법은 사회의 컨센서스를 통해 이뤄지는 것이기에 논의 과정에서는 이야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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