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지혜 기자] 오는 9월부터 저소득 소상공인의 1억원 이하 빚이 최대 90%까지 감면된다. 또 복수 업종 소상공인의 경우 주업종이 제한 업종이 아니면 빚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된 새출발기금 제도개선 방안을 내달 중 시행 준비 중이라고 7일 밝혔다. 금융위는 전날 부산에서 정책 과제를 건의한 소상공인과 간담회를 열고, 현장 목소리를 청취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여러 업종을 동시에 영위 중인 소상공인의 경우 하나라도 지원제한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업이 주된 소득원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에서 배제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보증 채무자가 중개형 채무조정이 실효돼 매입형으로 재신청할 때 대위변제가 이루어져 보증 채무가 무담보 채무로 전환돼 무담보채무 한도를 초과해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는 점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부는 9월 중 추가경정예산 7000억원을 새출발기금에 투입해 총채무 1억원 이하, 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 소상공인의 무담보 빚에 대한 채무조정을 강화한다. 순채무의 90%를 감면하고, 최대 20년 분할 상환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기존에 새출발기금 지원대상은 2020년 4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신규 창업한 차주였지만 올해 6월까지 창업한 사업자들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 대상도 확대했다.
3~6개월 이상 성실 상환자는 노란우산 도약지원금 1인당 10만원, 사업장 환경개선비용 1인당 최대 1000만원, 건강검진 1인당 최대 25만원, 폐업컨설팅·원상복구비용 1인당 400만원 등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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