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집중호우 피해 복구 특별교부세 11억 추가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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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집중호우 피해 복구 특별교부세 11억 추가 확보

연합뉴스 2025-08-08 15:32:0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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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경남도는 정부가 지난 6일 집중호우 피해지역 특별재난지역을 추가 선포함에 따라 응급 복구와 이재민 구호 등에 쓸 특별교부세 11억원을 추가로 확보했다고 8일 밝혔다.

행정안전부가 함양군(5억원), 밀양시(3억원), 거창군(3억원)에 지원할 3차 특별교부세를 경남도에 내려보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22일 진주시·의령군·창녕군·합천군·산청군에 5억원씩 특별교부세 25억원을, 지난달 25일 하동군·산청군·합천군에 5억원씩 특별교부세 15억원을 먼저 지원했다.

경남에서는 지난달 16일부터 19일 사이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와 하천 범람, 침수로 15명이 숨지거나 실종되고 7천억원이 넘는 공공·사유 시설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정부는 지난달 22일 산청군·합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데 이어 지난 6일 진주시·의령군·하동군·함양군, 밀양시 무안면, 거창군 신원·남상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

[그래픽] 집중호우 피해 지역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 [그래픽] 집중호우 피해 지역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

(서울=연합뉴스) 원형민 기자 = 6일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지역 36곳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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