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정당한 사유 없으면 민원상담 20분으로 제한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안성시, 정당한 사유 없으면 민원상담 20분으로 제한

연합뉴스 2025-08-08 14:51:53 신고

3줄요약

(안성=연합뉴스) 김광호 기자 = 경기 안성시가 이달부터 민원상담의 효율성을 높이고 담당 공무원 보호를 위해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경우 민원상담 시간을 20분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안성시청 안성시청

[안성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시는 "개정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와 민원인의 위법행위 및 반복 민원 대응지침에 근거해 '민원상담에 대한 권장시간 설정 및 종료 기준'을 마련했다"고 8일 밝혔다.

지침은 민원상담을 통상 15분 이내에 처리하도록 권장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경우 15분이 지나면 상담 종결을 안내하게 돼 있다.

이후에도 상담이 이어져 20분이 지나면 상담을 종결할 수 있도록 했고, 민원인이 폭언을 할 경우에는 즉시 종료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일부 민원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장시간 상담을 계속하거나, 욕설·협박·성희롱 등을 동반한 상담으로 업무에 차질을 빚게 하는 것은 물론 담당 공무원이 심각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는 사례가 이어지는 데 따른 조치라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이와 함께 '안성시 민원상담 콜센터 상담사 보호에 관한 운영 지침'도 제정해 시행에 들어갔다.

지침에는 언어폭력 등을 동반한 악성 민원인에 대해 경고 조치 후 7일간 콜센터 이용을 정지시키고, 고소·고발 등 법적 조치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요지가 불분명한 민원, 반복·억지 민원, 상습적 강요 민원 등을 제기한 민원인에 대해서도 우선 경고한 뒤 재발 시 7일간 이용 정지시킬 수 있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안성시의 공공기관을 방문하는 민원인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민원 환경을 제공하고, 악성 민원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시민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kwang@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