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90명을 신규 위촉했다고 8일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국선대리인은 지역별로 선발됐으며 앞으로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적절한 법률 대리를 받기 어려운 국민을 위해 무료로 행정심판 절차를 대리하게 된다.
중앙행심위의 국선대리인 제도는 2018년부터 시행 중이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기초연금 수급자,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 등이다.
권익위는 국선대리인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행정심판 제도 개선도 추진하고 있다. 현재는 행정심판을 청구한 이후에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어 행정심판 청구 단계에서 국선대리인 도움을 받기 어렵고 행정심판의 직접적 이해관계자인 참가인들 또한 국선대리인 도움을 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려는 국민과 행정심판 참가인이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행정심판법' 개정 절차를 밟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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