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부동산 거래 신고 위법행위 1,573건 적발해 과태료 63억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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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부동산 거래 신고 위법행위 1,573건 적발해 과태료 63억 부과

센머니 2025-08-08 14:05:4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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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슬로건(자료=서울시)
서울특별시 슬로건(자료=서울시)

[센머니=박석준 기자] 서울시가 지난 1년간 부동산 거래 거짓·지연 신고 등 위법행위 1,500여 건을 적발한 것으로 집계됐다. 

8일 서울시는 최근 1년간 부동산 거래 거짓·지연 신고 등 1만 1천여 건을 조사해 위법행위 1,573건을 적발해, 63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항목별로 보면 부동산 거래 체결 후 계약일로부터 30일 안에 거래 정보를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는 규정을 지키지 않은, 지연 신고가 1,327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를 이어 미신고·자료 미제출·거짓 제출 건수가 222건, 거래가 거짓 신고는 24건으로 조사됐다. 

더불어 서울시는 특수관계인 간 편법 증여 의심 사례와 차입금 거래 등 양도세·증여세 탈루로 추정되는 3,600여 건에 대해서도 국세청에 통보 조치를 완료했다고 전했다.

구체적인 사례로, 매도인 A 씨와 매수인 B 씨는 단독/다가구를 실제 거래가격인 7억여 원보다 낮은 3억여 원으로 거래가격을 거짓신고했다. 이에 시는 매도인·매수인에게 각각 과태료 7천만 원 이상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또 국세청에 증여 의심으로 통보한 사례로는 ▴아파트를 8억 원에 매수하면서 부친에게 2억 원을 차용한 경우 ▴특수관계(가족 등)인 매수인과 매도인의 부동산 거래 ▴법인 자금 유용, 자금조달 경위가 의심되는 세금 탈루 혐의 의심 건 등이 있었다.

한편 서울시는 ‘부동산 동향 분석시스템’의 기능을 고도화해 자료 관리 체계를 정비하고, 상시 모니터링으로 이상 거래 징후를 조기에 포착해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에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특히 자치구 및 서울시 간 자료 연계, 공유 방식을 개선해 조사 효율성과 협업 체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7월부터 부동산 시장을 왜곡하는 불법행위 등에 대해 국토교통부, 자치구, 부동산원 등 관계기관과 합동점검을 확대 추진한다. 특히, 6.27 대출 규제 이후의 거래 내역에 대해 ▲자금조달계획서 내용의 사실 여부 ▲대출 규정 위반 여부 ▲토지거래허가 실거주 의무이행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실수요자 중심의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이상 거래에 대한 조사와 대응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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