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소재 한 정신의료기관이 전문의 평가 없이 환자에 대한 격리·강박 조치를 1회 기준 시간을 초과해 시행한 사실이 드러나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시정 권고를 받았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인권위는 지난달 1일 해당 병원장에게 격리·강박은 법령과 지침에 따라 최소한으로 시행하고 연장이 필요한 경우 전문의 처방 등 절차를 반드시 준수할 것, 병원장과 전 직원 대상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고 8일 밝혔다.
정신건강복지법상 환자 격리·강박 조치는 1회 최대 12시간까지 가능하며 연장 시엔 전문의의 재평가가 요구된다.
하지만 해당 병원은 별도의 처방 없이 17시간, 17시간20분 등 초과 격리 조치를 시행했으며 전문의 평가 기록도 남기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병원은 "2024년 말까지는 추가적인 처방 없이 1회 처방 기준을 초과해 격리·강박이 가능하다고 생각해 별도의 추가 오더를 내지 않았다"며 위반 사실을 인정했다.
앞서 피해자의 딸은 "(피해자가)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는 도중 휴대전화를 지정된 곳에서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 부당한 사유로 격리·강박을 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진정 내용은 사실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지만 병원의 조치가 지침을 위반한 사실은 확인됐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이 같은 조치가 헌법상 보장된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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