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특허심판원이 산업재산권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심판-조정 연계사건 국선대리인 지원과 심사관 직권 신속심판 등 제도 개선을 시행한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이에 앞서 특허심판원은 최근 변리사회, 기계, 화학생명, 전기전자 등 주요 산업분야별 기업의 지식재산 담당자 등과 정책간담회를 거쳐왔고 이를 통해 우선·신속심판 요건 정비, 심판-조정연계 절차 구체화 등 개선사항을 마련해 심판사무취급규정 등 행정규칙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에서 특허청은 심판-조정 연계사건에서도 국선대리인 활용이 가능토록 국선대리인 신청 및 보수지급 등의 기준을 새롭게 마련했다.
심판-조정 연계제도는 산업재산권 분쟁을 유연하고 신속하게 해결키 위해 특허심판 단계에서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로 넘겨 당사자 간 합의를 유도하는 제도다.
또 특허청은 무역위원회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사건의 경우 종전에는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신속심판이 가능했으나 심판관이 직권으로도 신속처리가 가능하도록 개편했고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분야의 심판사건은 청구인의 의사를 반영, 직접 신청이 있는 경우에 우선심판을 진행토록 변경했다.
이와 함께 심리진행상황안내 통지 및 구술심리심문서 등 통지서식을 개정, 심판절차 지연을 방지하고 심리충실성 도모를 목적으로 도입한 '적시제출주의'의 실효성도 높이기로 했다.
서을수 특허심판원장은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심판실무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며 "구체적인 훈령 개정사항은 특허청 및 특허심판원 홈페이지, 법제처 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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