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심판-조정 연계사건도 국선대리인 지원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특허청, 심판-조정 연계사건도 국선대리인 지원

모두서치 2025-08-08 12:05:02 신고

3줄요약
사진 = 뉴시스

 

특허청 특허심판원이 산업재산권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심판-조정 연계사건 국선대리인 지원과 심사관 직권 신속심판 등 제도 개선을 시행한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이에 앞서 특허심판원은 최근 변리사회, 기계, 화학생명, 전기전자 등 주요 산업분야별 기업의 지식재산 담당자 등과 정책간담회를 거쳐왔고 이를 통해 우선·신속심판 요건 정비, 심판-조정연계 절차 구체화 등 개선사항을 마련해 심판사무취급규정 등 행정규칙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에서 특허청은 심판-조정 연계사건에서도 국선대리인 활용이 가능토록 국선대리인 신청 및 보수지급 등의 기준을 새롭게 마련했다.

심판-조정 연계제도는 산업재산권 분쟁을 유연하고 신속하게 해결키 위해 특허심판 단계에서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로 넘겨 당사자 간 합의를 유도하는 제도다.

또 특허청은 무역위원회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사건의 경우 종전에는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신속심판이 가능했으나 심판관이 직권으로도 신속처리가 가능하도록 개편했고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분야의 심판사건은 청구인의 의사를 반영, 직접 신청이 있는 경우에 우선심판을 진행토록 변경했다.

이와 함께 심리진행상황안내 통지 및 구술심리심문서 등 통지서식을 개정, 심판절차 지연을 방지하고 심리충실성 도모를 목적으로 도입한 '적시제출주의'의 실효성도 높이기로 했다.

서을수 특허심판원장은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심판실무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며 "구체적인 훈령 개정사항은 특허청 및 특허심판원 홈페이지, 법제처 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가능하다"고 말했다.

Copyright ⓒ 모두서치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