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전원회의를 열고 위비스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위반행위 건 관련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3월 위비스의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 16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위비스는 수급사업자에게 의류 제조를 위탁하면서 정당한 이유 없이 타사 의류 구매를 요구하거나, 샘플 의류 제작에 드는 비용을 전가했다.
구체적으로 한 업체는 약 7년간 위비스 요구에 따라 여러 종류의 샘플을 제작했으나, 최종 선택 제품 샘플비뿐만 아니라 선택되지 않은 제품에 대해서도 샘플비를 지급받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위비스는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서면)를 수급사업자가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발급하지도 않았다.
위비스는 공정위 심결에 이의신청을 제기하면서 샘플비 미지급 행위는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위비스와 수급사업자의 거래 방식은 ‘완제품 사입’이었기 때문에 샘플비 비용부담의 주체는 수급사업자에게 있으므로, 경제적 이익 부당요구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의 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는 조건을 내세워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도 규제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경제적 이익의 제공’에는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형태로 수급사업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지우는 것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공정위는 과징금을 정률로 부과해야 한다는 위비스 측 주장도 위반금액이 특정되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위비스는 지난 4월 또 다른 하도급법 위반행위로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 5000만원을 부과받은 바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마스크 원단 제조를 수급사업자에게 맡기면서 원단 중 일부만 수령하고 나머지는 정당한 이유 없이 수령을 거부한 행위가 문제가 됐다.
위비스는 해당 사건에 대해서도 이의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