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특사에 조국·정경심·최강욱…野 “정치적 보은” 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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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특사에 조국·정경심·최강욱…野 “정치적 보은” 비난

투데이신문 2025-08-08 11:29:4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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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 [사진제공=뉴시스]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권신영 기자】올해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에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포함되면서 정치 복귀 가능성이 커졌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이하 사면심사위)는 올해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에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와 아내 동양대 정경심 전 교수, 최강욱 전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등을 포함했다.

사면심사위는 전날 오후 2시부터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광복절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자를 결정했다. 명단은 이 대통령이 휴가를 마치고 복귀하는 돌아오는 오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국무회의를 거쳐 사면 대상들이 의결된 이후 공식 발표를 하게 되고 그 과정에는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에 대한 최종적인 결심이 있게 된다”면서 “국무회의 의결과 그 이후 발표될 즈음 확정된 명단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조국혁신당 조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16일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에 유죄가 인정돼 징역 2년을 확정받은 바 있다. 오는 8월 15일 조 전 대표가 사면·복권된다면 수감된 지 1년 이상의 형기를 남겨두고 풀려나게 되는 셈이다.

이 밖에 지난 2023년 9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최 전 의원은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법무부 조 전 장관의 아들에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 조씨가 지원한 대학원의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 전 교육감은 2018년 해직 교사 등 5명을 임용하려는 목적으로 인사권을 남용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고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다만 최근 직접 사면·복권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특별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 6월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됐다.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고 대북 송금에 공모한 혐의다.

한편 야당은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에 조국혁신당 조 전 대표 부부가 포함된 것에 “최악의 정치 사면”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조국 부부 특별사면에 대해 ‘정치적 보은 인사’, ‘특혜 사면’이라며 “조 전 대표 사면은 주가 차명거래 의혹에 연루된 이춘석 의원 사건과 유사하다”고 평가했다.

이 의원은 지난 4일 국회 본회의 도중 휴대전화를 통해 타인 명의로 주식거래를 하는 모습이 드러나면서 논란을 산 바 있다.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사모펀드 투자 중 미공개 정보를 사전 취득해 이용하고 다른 사람 명의로 주식을 사들인 동양대 정 전 교수, 조국 일가족 입시 비리를 도와준 최 의원까지 사면 대상에 포함된다고 한다”고 날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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