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요미우리, 美퍼플렉시티에 '기사 무단도용' 200억원 손배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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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요미우리, 美퍼플렉시티에 '기사 무단도용' 200억원 손배 소송

연합뉴스 2025-08-08 11:16:0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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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연합뉴스) 경수현 특파원 = 일본 요미우리신문이 자사 기사의 무단 사용을 이유로 미국의 인공지능(AI) 기반 검색 스타트업 퍼플렉시티를 상대로 200억원대의 손해 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퍼플렉시티 로고 퍼플렉시티 로고

[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8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요미우리신문은 퍼플렉시티가 자사 온라인 기사를 무단 사용해 저작권법상 복제권과 공중송신권을 침해했다면서 전날 도쿄지방재판소(지방법원)에 관련 소장을 제출했다.

이 신문사는 소장에서 퍼플렉시티가 무단 사용한 기사 건수는 올해 2∼6월에만 11만9천여건에 달했다며 이로 인해 자사 인터넷 방문객이 줄면서 광고 수입 감소 요인이 됐다고 주장했다.

요미우리신문은 일단 퍼플렉시티에 대해 21억6천800만엔(약 204억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으며 추가 조사를 통해 손해배상 요구액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2월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의 모회사인 다우존스와 뉴욕포스트도 퍼플렉시티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뉴욕에서 제기한 바 있다.

요미우리신문은 "생성형 AI 기업의 기사 무단 도용에 대해 소송을 낸 언론사는 미국을 중심으로 이미 전세계에서 30개사를 넘는다"며 "생성형 AI에 의한 답변은 뉴스 사이트를 직접 볼 필요성을 낮춰 다양한 보도를 저해한다"고 강조했다.

퍼플렉시티는 2022년 설립된 생성형 AI 기반 검색 서비스 스타트업으로, 이용자가 질문을 입력하면 인터넷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답변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v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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