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조달청은 건설현장의 자재·장비 대금업체에 대한 공사대금 체불을 막기 위해 하도급대금 관리를 강화한다고 8일 밝혔다.
우선 공사대금 지급 확인 시스템 '하도급지킴이'를 통해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대상을 확대한다.
기존에는 하도급업체와 일부 장비업체에만 적용됐으나 하도급업체와 계약한 자재·장비업체까지 직접 지급 대상에 포함하도록 개정했다.
비정기적 납품 품목 등으로 인해 직접 지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용자인 하도급업체가 자재·장비업체에 대금지급보증서를 발급하도록 했다.
자재·장비대금 수령 여부를 매월 정기 점검하고, 건설현장에 '공사대금 지급현황 안내판'을 설치해 대금이 체불된 경우 발주기관에 직접 신고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권혁재 시설사업국장은 "건설경기 불황으로 인해 공사대금 체불 문제가 반복되고 있어, 하청업체의 연쇄 도산을 막기 위한 조치를 마련했다"며 "길어지는 경기침체 상황에서 건설산업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공사참여자 간 협조와 상생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j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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