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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특허심판원은 심판제도 이용자의 의견을 반영해 이 같은 내용의 특허심판 관련 절차를 개편, 시행에 들어갔다고 8일 밝혔다.
특허심판원은 올해 상반기에 변리사회, 기계, 화학생명, 전기전자 등 주요 산업분야별 기업의 지식재산 담당자 등과 정책간담회를 통해 수렴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우선·신속심판 요건 정비, 심판-조정연계 절차 구체화 등의 개선사항을 마련, 관련 행정규칙을 개정했다.
우선 심판-조정 연계제도 활성화를 위해 관련 서식 등을 정비하고, 심판-조정 연계 사건에서도 국선대리인 활용이 가능하도록 국선대리인 신청 및 보수 지급 등의 기준을 새롭게 마련했다.
심판-조정 연계는 산업재산권 분쟁을 보다 유연하고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특허심판 단계에서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로 넘겨 당사자간 합의를 유도하는 것을 말한다.
무역위원회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사건의 경우 종전에는 신청이 있어야 신속심판이 가능했지만 심판관이 직권으로도 신속 처리가 가능하도록 개편했다.
또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분야의 심판사건은 청구인의 의사를 반영해 직접 신청이 있는 경우에 우선심판을 진행하도록 변경했다.
심판절차의 지연을 방지하고 심리충실성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된 적시제출주의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주장 및 증거 등의 빠른 제출을 유도할 수 있도록 심리진행상황안내 통지 및 구술심리심문서 등 통지 서식을 개정했다.
서을수 특허심판원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심판 실무를 적극적으로 개선해나갈 예정”이라면서 “구체적인 훈령 개정사항은 특허청 및 특허심판원 홈페이지, 법제처 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이 가능하므로 적극적인 활용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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