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농업인의 건강보험료 지원 범위를 넓히고, 제도 안내 체계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는 8일 농림축산식품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권익위 권고에 따라 농업인 건강보험료 홍보 강화 등 제도 개선에 나선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와 건보공단은 농업·임업·축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소득과 재산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 건강보험 점수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2022년 한 해 동안 약 9만 농업경영체 등록 세대가 해당 제도를 인지하지 못해 신청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권익위는 파악했다. 또 제도를 뒤늦게 신청하더라도 '신청일 기준 5개월 전'까지만 소급 지원이 가능해, 이로 인한 고충 민원이 다수 제기되는 실정이다.
이에 권익위는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관련 빈발 민원을 분석하고 실태조사 및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농식품부와 건보공단에 제도개선 의견 표명을 했고, 지속적으로 이행 점검 및 관리를 추진해왔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2025년 농업경영체등록 농업인 교육 및 홍보계획 수립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홍보를 위한 포스터 제작·전문지 광고·소셜미디어(SNS) 홍보 추진 ▲농업e지 등 각종 리플릿 제작 ▲농산물품질관리원 누리집과 유튜브 등 송출용 동영상 및 쇼츠 제작 ▲지방자치단체·농협의 협조를 통한 농업인 대상 교육과 간담회 실시 및 농협은행 현금인출기 등을 활용한 제도 안내 등 홍보를 확대하기로 했다.
건보공단은 어업인에 대해서도 ▲지역건강보험료 가입자 중 비감면대상 명단을 조사해 농식품부와 해양수산부에 통보하고 ▲건강보험료 지원신청 내역이 있는 미지원 세대에 대해 종이·전자 안내문과 문자 발송 ▲매 분기 지역 건강보험료 고지서 후면 관련 제도 안내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농식품부는 농업인이 건강보험료 지원 뒤늦게 신청한 경우, 신청일 기준 직전 6개월분까지 소급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개선하고,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제도의 개선 및 농업인들의 인식 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추진함으로써 의료 접근성이 낮고 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계층의 의료복지 지원과 관련한 운영체계를 개선하는 계기가 된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권익위는 복지 취약계층의 고충을 적극 해소하는 한편, 이와 관련된 불합리한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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