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건보공단, 권익위 권고 수용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8일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제도에 관한 권익위의 권고를 농림축산식품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수용해 각종 제도 개선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농식품부·건보공단은 그간 농촌·준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농·임·축산업 종사자에 대해 소득·재산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 일부를 지원해왔으나 이를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권익위는 민원사례 검토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했으며, 농식품부와 건보공단은 이를 반영해 포스터·광고·SNS 활용 안내, 농업인 대상 교육·간담회 개최, 미지원 세대 안내 문자 발송 등 홍보 정책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대상자가 신청을 늦게 한 경우 기존 '직전 5개월분'에서 '6개월분'까지 소급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관련 지침도 개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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