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4년 재가급여 정기평가' 최하위(E등급) 기관과 평가 미실시 기관을 대상으로 수시 평가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재가급여'는 어르신이 살던 집에서 계속 생활하면서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급여를 제공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정기평가 E등급 기관 848개소, 휴업 등으로 평가 미실시 기관 71개소 등 919개소가 대상이다.
올해 수시평가는 1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진행되며 평가 대상기관과 방법 등 구체적인 평가계획은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에 공고했다.
수시평가는 지난해 정기평가와 동일한 지표와 방법으로 실시하며 E등급 기관에 대해서는 급여개선계획서 작성 안내 등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한 후 진행될 예정이다.
박유상 건보공단 요양심사실장은 "수시평가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대상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향후 장기요양기관의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평가 사후관리제도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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