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노인 상대 '장세척기' 사기로 6억 챙긴 회장, 2심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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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민·노인 상대 '장세척기' 사기로 6억 챙긴 회장, 2심서 감형

모두서치 2025-08-08 08:09:0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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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탈북민과 노인 등 유사수신 사기에 취약한 이들을 상대로 수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된 '장세척기' 판매사 회장이 2심에서 감형받았다. 그럼에도 회장은 2심 판단에 불복해 상고했고, 사건은 결국 대법원으로 넘어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강희석·조은아·곽정한)는 최근 사기, 방문판매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일명 '장세척기' 판매사 회장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의 징역 6년보다 감형된 것이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주로 노약자나 북한이탈주민과 같은 취약계층을 상대로 허황된 마케팅이 성공할 것처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고, 총 피해액도 적지 않다"며 "피고인은 전체 범행을 주도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은 늦게나마 재개된 당심 공판기일에서 모든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고, 이는 유리한 정상"이라고 했다.

2심 재판부는 공범 B씨와 C씨에겐 각각 징역 3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원심에서 징역 3년 6개월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는데 역시 감형된 것이다.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업체 직원들의 항소는 기각하고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앞서 이들은 2017년 10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서울 지역에서 불법 피라미드 판매업을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판매실적에 따라 '체험방-소호점-지점-판매대리점-종합대리점' 등 3단계 이상으로 구성된 직급별 추천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주로 교회 등지에서 탈북민과 노인 등을 모아놓고 합숙을 시키며 이 사건 제품이 마치 만병통치 효능이 있는 것처럼 홍보하고, 판매원이 되면 하위판매원들의 활동으로 추천수당을 지급받는 등 저절로 고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처럼 속였다고 한다.

이들은 '판매원 1만명이 넘으면 기존 회원은 직급수당으로 매월 1000만원씩 받게 된다'는 등 거짓말로 그룹 판매원들을 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대리점주 자격을 주겠다며 대리점 계약금 명목으로 피해자 23명에게 총 6억5700만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는다.

A씨 등은 그룹 외에도 관계된 회사를 여러 곳 만들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으로 수사를 받게 되자 여러 차례 이송 신청하는 등 회피하는 모습도 보였다고 한다. 검찰은 지난 2021년 9월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1심은 "피고인들은 미등록 다단계 판매 조직을 이용해 주로 노약자나 북한 이탈 주민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고 이 사건 총 피해액도 상당히 거액"이라며 A씨에게 징역 6년, 공범 B씨와 C씨에게 각각 징역 3년 6개월과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양측이 판결에 불복하며 2심이 열렸고, 일부 피고인들이 상고하며 결국 사건은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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