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오후 8시50분께 충남 당진시 송산면 동곡리의 한 폐수처리약품 제조업체에서 황산 이송작업 중 잔류 황산이 작업자의 몸에 튀는 사고가 발생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8일 당진소방서에 따르면 작업자가 "황산이 튀어서 화상을 입었다"고 신고했다.
곧바로 출동한 구급대는 현장에서 황산이 몸에 닿아 중상을 입은 A(20대)씨와 경상을 입은 B(40대)씨를 발견하고 응급처치 후 병원으로 이송했다.
소방 관계자는 "황산 탱크로리에서 저장탱크로 황산을 옮기던 중 마무리 단계에서 잔류 황산이 이들 작업자에게 튄 것으로 보인다"며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황산은 강한 산성의 무색 액체로 몸에 닿으면 심각한 화상과 조직 괴사를 유발할 수 있어 문지르지 말고 반드시 흐르는 물에 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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