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 위치한 7억 원대 단독·다가구 주택을 3억 원대로 신고한 거래가 실제로는 거짓이었던 걸로 드러나면서 충격을 주고 있다.
시에 따르면 부동산 시장의 이상 거래를 바로잡기 위한 전방위 조사를 진행한 결과 1,500건 이상의 거래가 불법으로 판명됐다고 전했다.
최근 서울시에서 1년간 이뤄진 부동산 거래는 총 1만1,578건에 달했는데 이에 대한 집중 조사를 실시하자 위법 행위 건수가 1,573건으로 적발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시는 관련자들에게 총 63억 원 규모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가장 많이 적발된 위법행위 유형은 바로 ‘지연 신고’였다. 이는 매매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해당 거래를 관할 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하는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례로 총 1,327건이 해당됐다.
이 외에도 거래 미신고 및 서류 미제출 또는 허위제출이 222건, 거래 가격 허위 신고는 24건으로 나타났다.
실제 사례를 보면 매도인 A씨와 매수인 B씨는 실거래가 7억 원 수준의 단독·다가구 주택 거래를 3억 원대에 신고해 조작한 사실이 적발됐다. 서울시는 이들에게 각각 7,000만 원 이상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엄정 대응에 나섰다.
반대로 실제 거래 가격보다 과도하게 높게 신고한 사례도 확인됐다. 매도인 C씨와 매수인 D씨는 7억 원에 거래한 아파트를 10억 원으로 신고하여 시장 교란 행위로 판단되었다. 두 사람에게는 각각 1,000만 원 이상의 과태료 부과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국세청에 증여세 탈루 가능성이 의심되는 사례도 다수 확인된 것으로 파악됐다.
거래 자금 출처도 명확하게 증명해야
대표적인 사례로 8억 원에 아파트를 매입하면서 부친에게 2억 원을 빌렸다고 주장한 경우, 혹은 가족 등 특수관계인 간의 부동산 거래, 법인의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하거나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거래 등이 포함됐다.
서울시는 이러한 시장 왜곡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자치구, 한국부동산원 등과 함께 합동점검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지난 6월 27일 발표된 대출 규제 조치 이후에는 거래 자금 출처의 신뢰성과 더불어 대출 조건 위반 여부, 토지거래허가제 실거주 요건 이행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서울시 조남준 도시공간본부장은 "부동산 시장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회복하고, 실수요자가 중심이 되는 거래 질서를 정착시키기 위해 향후에도 고강도 점검과 조사를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시는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공공·민간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목표로, 주택진흥기금 도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지난 5일 시는 ‘서울시 주택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고 재원 확보 및 자금 운용 방향에 대한 법적 기반 마련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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